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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플(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및 148만원 절세 팁 총정리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플(홈택스) 환급금 조회 방법 및 148만원 절세 팁 총정리 썸네일

안녕하세요! 11월이 되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올해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까?" 혹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시는 시기죠.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5일 이미 오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5년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의 '막판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등 2025년(2024년 귀속)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이 많아서 작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게 '맞춤형 절세 안내'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금 당장 이용하는 방법과, 남은 기간 환급금을 최대 148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 검증된 절세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이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주요 개편안)

미리보기를 하기 전에, 올해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혜택이 커진 항목이 많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 셋째 이상 각 30만 원)
  •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연간 납입액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설) 혼인 세액공제: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생애 1회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2배 늘었습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단계 이용 방법 (초간단 가이드)

이제 직접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만 준비하면 3분 안에 끝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미리보기 서비스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클릭합니다.
  3. STEP 1.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옵니다.
    [핵심] 10월~12월 예상 사용액 입력하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두 달간의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 값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절세 전략(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이 달라집니다.
  4. STEP 2.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 항목 수정)
    작년(2023년 귀속)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올해의 예상 공제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올해 변동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 부양가족 변경,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5. STEP 3. 최종 예상세액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2025년 1월에 받게 될 최종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148만원 늘리는 '막판 절세' 4가지 전략

미리보기 결과,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달간 아래 4가지 전략을 즉시 실행하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급여 25%'의 비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미리보기 결과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훨씬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총급여 25% 채울 때까지만 유리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25% 초과 시 주력 결제 수단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가장 높은 공제율

2. '연금저축 + IRP' 황금 조합 (최대 148.5만원 환급)

연말정산 절세의 '끝판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 5천 원(16.5%)을 환급받습니다.

[전문가 Tip] 가장 유리한 납입 순서
무작정 IRP에 9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①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②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황금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투자 자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항목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합계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 900만 원
황금 조합 (추천) 600만 원 (먼저 납입) 300만 원 (추가 납입) 900만 원
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이하)
900만 원 X 16.5% 148만 5,000원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확인 (국세청이 알려줌)

올해 월세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 만큼,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11월 6일부터 월세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15만 명에게 '맞춤형 사전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꼭 공제 항목을 챙기세요.

4. 2024년에 결혼하셨나요? '혼인 세액공제' 100만원

올해(2024년 귀속) 처음 생긴 따끈따끈한 항목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만 제공되며 2026년까지 혼인 시 적용됩니다. 미리보기에는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1월 본 신고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100% 정확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2024년 귀속)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특히 10~12월 사용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추정치이며,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을 때 빠진 자료(예: 병원, 안경점 누락분)를 추가하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0월~12월 신용카드 자료는 언제 최종 반영되나요?

A. 지금은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지만, 10~12월의 최종 확정 자료는 내년 1월 15일경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됩니다.

Q. 부양가족(부모님, 자녀)의 사용 내역이 안 보입니다.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산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해두지 않으면 1~9월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세금 환급입니다. 11월 5일 자로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연금저축+IRP' 900만 원 조합과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 사용' 전략만 실천하셔도, 내년 1월 '13월의 월급봉투'가 훨씬 두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리보기로 확인한 예상 환급금이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