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이 되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올해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까?" 혹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시는 시기죠.
특히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등 2025년(2024년 귀속)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이 많아서 작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게 '맞춤형 절세 안내'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금 당장 이용하는 방법과, 남은 기간 환급금을 최대 148만 원까지 늘릴 수 있는 검증된 절세 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이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주요 개편안)
미리보기를 하기 전에, 올해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혜택이 커진 항목이 많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15만 원, 셋째 이상 각 30만 원)
- 산후조리원 공제 확대: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연간 납입액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설) 혼인 세액공제: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생애 1회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2배 늘었습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단계 이용 방법 (초간단 가이드)
이제 직접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만 준비하면 3분 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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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클릭합니다. -
STEP 1.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옵니다.[핵심] 10월~12월 예상 사용액 입력하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두 달간의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 값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절세 전략(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이 달라집니다. -
STEP 2.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 항목 수정)
작년(2023년 귀속)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올해의 예상 공제 항목들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올해 변동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 부양가족 변경,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
STEP 3. 최종 예상세액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2025년 1월에 받게 될 최종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148만원 늘리는 '막판 절세' 4가지 전략
미리보기 결과,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달간 아래 4가지 전략을 즉시 실행하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급여 25%'의 비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미리보기 결과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훨씬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채울 때까지만 유리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25% 초과 시 주력 결제 수단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가장 높은 공제율 |
2. '연금저축 + IRP' 황금 조합 (최대 148.5만원 환급)
연말정산 절세의 '끝판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 5천 원(16.5%)을 환급받습니다.
무작정 IRP에 9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①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②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황금 조합'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투자 자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합계 |
|---|---|---|---|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 | 900만 원 |
| 황금 조합 (추천) | 600만 원 (먼저 납입) | 300만 원 (추가 납입) | 900만 원 |
| 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이하) |
900만 원 X 16.5% | 148만 5,000원 | |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확인 (국세청이 알려줌)
올해 월세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 만큼,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이 11월 6일부터 월세 공제 대상 가능성이 높은 15만 명에게 '맞춤형 사전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꼭 공제 항목을 챙기세요.
4. 2024년에 결혼하셨나요? '혼인 세액공제' 100만원
올해(2024년 귀속) 처음 생긴 따끈따끈한 항목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합산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만 제공되며 2026년까지 혼인 시 적용됩니다. 미리보기에는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1월 본 신고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100% 정확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2024년 귀속)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특히 10~12월 사용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추정치이며,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을 때 빠진 자료(예: 병원, 안경점 누락분)를 추가하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0월~12월 신용카드 자료는 언제 최종 반영되나요?
A. 지금은 예상액을 직접 입력하지만, 10~12월의 최종 확정 자료는 내년 1월 15일경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됩니다.
Q. 부양가족(부모님, 자녀)의 사용 내역이 안 보입니다.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산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해두지 않으면 1~9월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세금 환급입니다. 11월 5일 자로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연금저축+IRP' 900만 원 조합과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 사용' 전략만 실천하셔도, 내년 1월 '13월의 월급봉투'가 훨씬 두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리보기로 확인한 예상 환급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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