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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놓친 분 5분 만에 손택스로 신청하세요
혹시 작년(2024년)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셨거나, 바빠서 깜빡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이 12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최대 330만 원(자녀장려금 별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2월 1일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2024년분은 영원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바일(손택스)로 5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 정기신청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줄어들지만, 0원보다는 95%가 훨씬 낫습니다.
절대 마감일: 2025년 12월 1일 24:00
이 날짜가 지나면 2024년 귀속 장려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나도 대상자일까?' 신청 자격 한눈에 확인하기
2024년 귀속(작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①소득 요건과 ②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가구별 총소득)
내 가구 유형에 따른 작년(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액 | 최대 지급액 (100%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억 4,000만 원 미만: 장려금 100% 대상 (여기서 기한 후 신청 5% 차감)
 -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여기서 기한 후 신청 5% 추가 차감)
 - 재산 포함 항목: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 주의!: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잠깐!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 소득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동일 (2.4억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 ~ 100만 원
 
3. 5분 완성! 모바일(손택스)로 초간단 신청 방법 (A-Z)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앱 '손택스'만 있으면 5분 안에 신청이 끝납니다.
[준비물: 본인 명의 스마트폰]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으로 빠르고 쉽게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찾아가기
- 손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청서 작성 (간단!)
-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 확인'을 누릅니다.
 - 대부분의 정보(인적 사항, 소득 내역)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신청 완료
-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PC(홈택스) 또는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 PC: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ARS (자동응답):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지급 시기 및 금액: 정확히 언제, 얼마를 받나요?
-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자는 12월 1일까지의 신청을 모두 모아 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금액: 위 2번 항목에서 계산된 최대 지급액이 아닌,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예시) 내가 받을 금액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95만 원이 입금됩니다.
 
 
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자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안내문은 편의를 위해 발송하는 것이며,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이 맞으면 지급받습니다.
Q2: 재산이 1억 7천만 원이 넘으면 50%만 받는다는데, 95%도 또 적용되나요?
        A: 네, 둘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인데, 재산이 2억 원이라면 50%가 적용되어 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한 후 신청 5%가 추가 차감되어 최종 47만 5천 원(50만 원의 95%)을 받게 됩니다.
Q3: 작년(2024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특고 포함)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4: 대출이 많은데, 왜 재산에서 안 빼주나요?
        A: 현행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총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쉽지만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총자산(집, 차, 예금 등)이 2.4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일은 단 하루, 12월 1일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청해야만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12월 1일 24시.
        이 마감일을 놓치면 2024년분의 혜택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 부모님 등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숨어있는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