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청약 당락을 결정하는 '가점'은 아는 만큼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청약 가점 계산법, 무주택 기간부터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최신 정보를 총정리하여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립니다.
청약 가점, 왜 중요할까요? (총 84점 만점)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점수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점은 아래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3가지 가점 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총점은 84점이 만점입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가산되며, 최대 15년 이상일 경우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계산 기준이 조금 복잡하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시작
-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 처분일(등기부등본상 접수일 기준)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계산
무주택 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1년마다 2점씩 증가) ... |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전용면적 20㎡ 초과 오피스텔(주거용)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20㎡ 이하 1실(1가구)만 소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8.12.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손녀도 포함 가능.
부양가족 인정 여부 자가진단표
아래 질문에 따라가며 부양가족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포함하려는 대상이 배우자인가요? → Yes: 부양가족 1명 추가!
- 포함하려는 대상이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인가요?
- 세대주이신가요? → Yes
- 부모님이 3년 이상 등본에 함께 있나요? → Yes
- 부모님 두 분 다 주택이 없으신가요? → Yes: 부양가족 추가! (셋 중 하나라도 No이면 제외)
- 포함하려는 대상이 미혼 자녀인가요?
- 만 30세 미만인가요? → Yes: 등본에 함께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 만 30세 이상인가요? → 1년 이상 등본에 함께 있나요? → Yes: 부양가족 추가!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점수 |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점수 받기가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부터 점수가 부여되며,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마다 1점씩 증가) ... |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2025년 최신 개정안 완벽 반영!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본인 통장 가입 기간 점수에 더해,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집니다. (예: 본인 10점 + 배우자 6점(3점 인정) = 총 13점)
- 미성년자 가입 기간 인정: 기존에는 미성년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인정 기간이 확대됩니다. 자녀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줄수록 유리해집니다.
가점이 낮아도 괜찮아!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저가점자를 위한 특별 전략
청약 가점이 낮아 실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 추첨제 비중 확인: 규제지역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전용 85㎡ 초과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노려보세요.
- 특별공급 활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다자녀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 비인기 지역/타입 공략: 모두가 원하는 인기 단지, 인기 타입(판상형, 남향 등)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금 눈을 돌려 비선호 타입이나 인근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내 점수, 정확하게 확인하는 법 (청약홈 활용)
청약홈(Apply Home) 활용 팁
혼자 계산하기 복잡하고 헷갈린다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를 활용하여 가장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 클릭
- 기본정보 및 세대원 정보 입력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 등 정보 확인 후 '계산하기' 클릭
실제 청약 시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고일 전에 미리 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계산해 보시고, 2025년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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